debt settlement [긴급]

  • #311034
    카드 65.***.84.74 5857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몇년전에 집 페이먼을 밀려서 크레딧카드에 빚이 지게 되었습니다. 15000불 정도인데 그게 콜렉션으로 넘어간 후 몇번인가 채권추심회사에서 편지가 오더니 이제는 50000불이하 소액 심판 소송장이 날라와서 다음달에 디스트릭트 코트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 채권자는 체이스 뱅크이고 채권추심회사는 알지 못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법원 출석 편지가 오고 채권추심회사와 어느 변호사 오피스에서 상담을 하자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집은 팔았고 아파트 렌트 중입니다. 은행에 5000불정도 있구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그냥 코트에 나가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채권추심회사와 상담을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3. 변호사오피스와 상담을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4.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이 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에 비슷한 금액으로 빚이 있는데 암튼 이 카드먼저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68.***.17.194

      쉽게하는 방법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하는 방법은 collection agency (이하 CA) 든 CA가 고용한 변호사든 (아니면 변호사가 CA인경우도 많음) 재판전에 서로 합의해서 원채무액의 일부분만 갚고 끝내는 법. (주로 CA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을 내야하기 때문에 크게 돈을 절약하지는 못함.)

      어렵게 하는 방법은 끝까지 재판을 하는것임. 이때 상대방 CA가 몇가지 증명해야 할것이 있음.
      첫째, 님의 그 빚을진 당사자라는 사실. 둘째 CA가 Chase 로 부터 합법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 받았다는 사실. 님이 이길수 있는 방법은 두번째 사항이 증명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밖에 없음.
      즉 CA가 chase 은행으로 부터 추심권한을 위임 받았다거나, 혹은 채무자체를 돈을 주고 샀다거나 하여 그 CA가 이 채무의 법적인 채권자가 맞는지 증명을 해야 님을 고소하거나 님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 만일 이걸 재판에서 판사앞에 증명못하면 님이 이기게 됨.

      재판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님이 CA와 합의 하여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상대가 법적인 채권자인지 확인을 해야함. (이걸 안하면 나중에 차후 Chase 뱅크가 님에게 연락해서 , 님을 고소한 CA에게 채무를 넘긴적없다. 그러니 돈 갚아라 하고 요구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질수 있음)

      따라서 CA가 이 채무에 대한 법적인 채권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CA나 CA의 변호사에게 요구하셔야 함.

      Chase 가 CA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증서. 매매증서든 transfer 한 증서든 Chase 와 CA 가 서로 사인한 서류. 만일 CA가 첫번째 채무구입자가 아니라면, 즉. Chase가 CA A에게 채무를 넘기고 CA A는 CA B 에게 채무를 되 팔고, CA B는 CA C 에게 다시 되팔고 했다면, 3개의 증서가 필요함. 즉 chain of title change 를 확실하게 증명받아야 함.

      만일 이것을 확인받지 못하고 돈을 한푼이라도 주게 되면 님은 눈 가리고 아무한테나 돈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이 증서를 요구하면 CA가 지들이 사인해서 지들 맘대로 만들어낸 affidavit 같은거를 보내줄수도 있음. 이건 증거도 아니고 법적효력도 없음. 꼭 Chase의 누군가가 사인한 증서를 받아야 함.

      1. 그냥 준비없이 코트나가면 당연히 님이 지죠. 만오천불 채무면 변호사비에 late fee 에 3-5만 청구했겠죠. 5만 이상도 할 넘들이지만 (CA나 CA 변호사나 사기군이라고 보심됨) 5만이 넘어가면 소액재판이 안되서 재판과정도 복잡하고 재판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소액재판 청구한 것임. 준비없이 나가면 저쪽이 달라는 대로 다 내라고 판사가 판결할 것임.
      2. 상담은 저쪽 오피스에 찾아가서 할 필요 없음. 님을 자기들 홈그라운드로 불러서 님을 겁주려고 일부러 부르는것임. 갈필요없고 대신 편지 보내서 모든 nego는 writing으로 하겠다고 하셔야함. 그래야 저쪽이 뭘 약속하던 기록으로 남게 됨. 그리고 함부러 상담한다고 가서 말 잘못해서 손해보는 수 있을지 누가 아나요. 저쪽 오피스 가면 말하는 내용 아마 다 녹음할것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일단 저쪽에게 위에 말한 채권이전에 관한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 하세요.
      못하거나 제대로 된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니들 누군대 나한테 돈달라는거냐” 는 식으로 나가셈.
      니들 재판을 하더라도 이거 증명못하면 니들 못 이긴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봐라.
      아니면 내가 원 채무액의 10%-20% 정도 줄테니 settle 할래?
      요렇게 하는 겁니다.

      즉 님이 아무 무기도 없이 상대하면 저쪽이 하자는대로 할수 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쪽의 약점을 파고들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쪽의 약점은 채무이전증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대 있습니다. Chase가 CA에 채무를 넘길때 (돈을 받고 팔아넘김, 원 채무액의 1-2% 정도 가격으로) Chase와 CA사이에 계약조건때문에 CA가 Chase에 채무를 팔았다는 증명서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이런경우 90%는 CA 가 이 서류 준비 못합니다. 따라서 CA의 최대 약점이 되는거죠.

      물론 재판가서 님이 이런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가 그 요구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가만 있으면 님이 그냥 지게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CA가 FDCPA 에 정의된 법률의 위반사항들을 증거와 함께 모아서 맞고소 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건 너무 복잡하고요..

      제가 봤을때 님이 할만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증명서 요구를 무기로 협상하는거…

      CA들이 은행에서 채무살때 원금의 1-2% 정도 주고 삽니다. 즉 님의 15000불 빚이면 아마 150-300불 주고 샀을거란 말이죠. 따라서 님이 1000불만 갚고 fully pay 한걸로 settle 하더라도 CA는 700불 이상 이익 남기는 겁니다. 이정도는 알고 상대하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 원글 65.***.84.7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받은 소송장과 채권추심업체 레터를 가지고 체이스에 가서 문의해보는건 도움이 될까요? 정말 지금 채권추심업체가 Legal하게 채권을 양도 받았는지 체이스에 확인해보는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 Helper 99.***.251.25

      먼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카드”분께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1. 채무 관계를 부인할 (dispute)할 것이 없다면 법원은 채무관계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judgment를 받게 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임금 혹은 은행구좌를 차압할 수 있고, 부동산에 취득권 (lien)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는 Judgment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데, 일단 판결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이 후의 절차를 거의 허락해 줍니다.

      2.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default judgment, 즉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30일 안에 나게 됩니다. Judgment를 받게 되면 일리노이주의 경우 20년간 유효합니다. 즉 20년간 어느 시점에 불쑥 불쑥 이런 일 혹은 더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3. 위 정황을 판단하건대, 콜렉션 회사가 소송을 건 이유는 소송을 근거로 위협하고, 채무를 받아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4. 채무를 dispute할 수 없다면 이 시점에선 “협상 (settlement)”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비용만 2000-3000불 정도가 들 것이므로 채무금액에 비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직접 채권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잘 설명하시고, 세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틀은 낚시처럼 밀고 당기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쪽에서 100%를 내라든지, 아니면 80%를 내라든지 오퍼를 줄 것입니다. 거기서 더 깍을 수 있습니다. 콜렉션이 체이스에서 default된 어카운트를 살 때 전체 채무 금액의 2-5%밖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오래되면 다른 콜렉션이 다시 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값은 더 떨어집니다. 빚이 오래될 수록 삭감율은 더 커집니다. 이러한 정황을 알고, 협상을 잘 하셔서 최대한 삭감을 해보세요. 협상중 페이먼트 플랜을 포함할 수 있는데, 보통 협상율은 좀더 높아집니다. 다른 빚도 있음을 말하고, 현재 available한 금액이 얼마밖에 없다고 하고, 내 형편상 이것은 정말 좋은 금액이라고 전문가처럼 협상하세요. 오퍼를 받았으면 반드시 written offer letter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5. 이 카드 빚 말고 다른 빚이 많이 있다면 뱅크럽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빚, 라인오브크레딧, 2차 모기지, 병원비 등 모든 무담보 부채를 100%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문제도 자연히 해결됩니다. 뱅크럽시 한다고 모든 자산을 잃지 않습니다. 집의 경우 에퀴티가 없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등 대부분의 자산을 보호하며 채무에 대해 discharge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글 65.***.84.74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 두분이 말씀해주신대로 우선 아래와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 채권추심업체에 Chain of title Change나 Legal한 채무자임을 증명하라는 레터를 팩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체이스에서 싸인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Notice 하겠습니다.
      2. 모든 연락은 펙스나 메일로 하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3. 만약을 대비해서 보내온 증빙서류를 체이스에 가져가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4. 만약 증빙서류를 보내오지 않을경우 코트에 가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것에 대해 어필하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5. 법적인 증빙서류를 보내온다면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6. 현재 다른곳에 빚이 더 있다는 사실과 현재 은행잔고가 별로 없음을 알리고 만약의 경우 세틀이 안되면 미안하지만 뱅크럽시를 고려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크레딧이 많이 나빠져있고 당간 집을 살 계획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다운페이먼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코트 출석이 다음달 중순이니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일이 있어서 코트에 나갔더니 상대회사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디스미스로 판결이 나서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체이스카드 빚은 제 기억에 사년 아니면 오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 감사드립니다.

    • 68.***.17.194

      Chase 에 가서 님이 확인 받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CA랑 협상해서 settle 하시겠다면, 상대가 적법한 요구를 하는지, 즉 채무를 진정한 채권자에게 갚는지 확인하시겠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서면으로 이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만일 Chase가 서면으로 확인 안해주고 구두로 확인해준다면 나중에 Chase 와 이 채무로 인해 분쟁이 생길시 아무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말은 CA가 할일을 대신해주는 격이 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대 summon 받고 answer를 코트에 제출했는지요? answer 를 제출할때 거기에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으니 님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communication 할때, fax 나 전화보다는 certified mail 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 레터를 받았다는 증명이 남기때문에 후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편지를 복사해서 보관하고 계셔야하지요.

      가장중요한건 이 일을 neglect 해서 님에게 불리한 default judgment 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게 되면 CA는 님의 재산을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judgment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유효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수 있기 때문에 ‘평생’ 님이 죽을때 까지 님을 괴롭히게 됩니다.

      저라면, 저쪽이 증빙서류를 제출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원금의 20% 이내) settle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훨씬 님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그리고 4,5년 이나 지난 빚을 이제 와서 뱅크럽하는것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오 2,3년이면 이 어카운트는 님의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되고 님의 신용기록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파산을 하시면 앞으로 7년간 이 어카운트가 님 기록에 남고 파산 기록은 앞으로 10년을 더 님 신용기록에 남을 겁니다. 어떤게 님에게 이득일지 잘 생각하시고 결정 하세요.

      그리고, 님의 크레딧 기록을 전부 뽑아보셔서 혹시 님이 모르는 사이에 judgment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CA들이 채무자를 고소할때 불법으로 채무자 모르게 고소하고 (채무자가 살지 않는 엉뚱한 주소로 summon을 보낸다거나 하는식) 채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default judgment 를 받아내는 경우가 아주 아주 흔 합니다. 크레딧 기록보다는 님이 사시는 지역의 법원에 가셔서 님에 대한 이런 judgment이 이미 떨어진게 있는지 확인해보는것도 필요합니다.

      다음달 중순에 코트에 나가시게 되면 꼭 판사에게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님을 채무자로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말하세요.

    • …. 68.***.17.194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거
      님이 이 크레딧 어카운트에 대해 처음 페이먼트를 안보낸 날이 언제 입니까?
      그리고 님이 고소당한 날이 언제 입니까?
      그리고 님이 사시는 주는?

      민사소송에는 SOL 이라는게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s (SOL)
      공소시효를 말하는건대, 서면으로 작성된 민사계약의 분쟁인 경우 최초 분쟁이 발생한 시점부터 법으로 정해진 몇년안에 고소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고소가 불가능해 집니다. SOL 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고소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공소시효가 4년인대, 공소시효가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The first time you fail to make a payment on your account.’ 입니다.

      만일 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 집니다. 법원에 가서 SOL이 지난것이니 dismiss 시켜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거나 CA에게 헛짓하지말고 니들이 알아서 withdraw 해라 하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년 더 기다리면 님 크레딧 기록에서도 지워지구요.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러니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CA가 님을 고소할때 적법한 법원에 고소를 한게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원고는 sue 할때 피고가 사는 관할지역 법원에 sue를 해야 합니다. 만일 원고 (CA)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님이 LA에 사는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님을 고소했다면 불법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글 99.***.221.4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로오피스에서 편지가 오는건 뭔지? 자기들을 통해 협상하라고 오는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 못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SOL관련해서 마지막 페이먼이 언제였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디애나에 있을때 오픈해서 쓰던 카드입니다. 지금은 타주에 있는데 그럼 SOL적용이 인디애나를 따르는건지 아니면 현재 거주지를 따르는건지 모르갰습니다. 참고로 인디애나도 4년이네요. 2월중순 코트출석인데 코트에 답변서 제출은 레터 받은지 몇일 이후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심판이라고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암튼 여러가지로 어렵네요. 답변 감사해요.

    • 파산에 앞서 99.***.34.33

      정말 죄송한데요. ca에게 보낼 기본적인 내용을 샘플로 영어로 알려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생각들어 감히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