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변경

  • #311027
    이중국적 75.***.244.109 3001

    최근에 이중국적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법 개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었는 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는 잘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요?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을 접어두고 있었는데, 만일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애국자는 절대로 아니지만, 한국국적은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더군요..
    혹시 법 개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MLB 151.***.175.204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해당되지요.
      기득권층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석사장교제도가 생각나는군요.

    • 원글 75.***.244.109

      그렇군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고국에 대한 연고가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참 이해가 않되는 군요.
      제 직장에 미국, 영국, 호주의 3개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어째 한국만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할스타인(?) 외교 정책인가요? 나와 적대 관계인 국가 (북한)와 외교관계를 성립하면, 국교를 단절한다는 주의요..
      우리 나라의 현재 국적제도가 이런 시대에 뒤쳐진 제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