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mart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 #311025
    Sangwon 69.***.193.139 3628

    월마트에서 아이가 카트에 매달려 놀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카트와 함께 넘어지면서 이빨을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이빨 끝이 조금 부러졌고 치과병원에 가보니 신경치료를 해야 할지 말지는 한달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군요.

    사실 카트에 매달리고 놀때 부모가 지켜보지 못한 우리 과실이 크기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 날 월마트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소송을 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치과병원을 다니면서 경과를 봐야 겠다. 아직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머리속이 복잡해 집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치과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면 소송을 할 필요도 없지만,
    만에 하나 신경치료를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의료보험땜에 자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 구마 24.***.117.110

      아이가 다치는데에 있어서 월마트가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상할수 있는사고를 막기위해서 월마트가 해야할 의무사항중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에서 부모의 과실이 몇%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상해관련 소송은 변호사들이 대부분 수임료를 받지않고 보상금의 40-50%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길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사건은 아예 맞지를 않습니다. 상담료 $100-200정도면 변호사 만나서 가능성이 있는 소송인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길수 없는 소송은 시작하지 않는게 이기는 겁니다.

    • ddd 76.***.189.120

      타겟은 카트에 보니까 절대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고 글과 그림으로 쓰여있더군요

      월마트 카트는 확인하셨나요? 그게 있다면 이길확률이 없지 않을까요

      혹시 반대로 카트가 낡아서 그 워닝이 지어졌다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까요?

    • 그냥 98.***.235.217

      송사는 될수있는대로 삶에서 멀리하시는 것이 장수하시는 지름길 입니다.

    • Sangwon 69.***.193.139

      답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51.***.245.124

      위의 다른분들의 의견대로 이길수 있는 소송인지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웰 마트 카트가 물건을 실으라고 존재하는것이지 아이들 올라타고 장난하라고 존재하는게 아님이 상식인데 부모의 과실이 더 많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