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재산반출 시기

  • #311006
    question 184.***.204.37 3731

    저는 4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사는데 재산은 한국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3년내로 재산을 반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년전에 한국에 갔다가 제 은행에서 미국으로 몇만불 송금을 할 때 은행직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일부만 보내시면 안됩니다.’ 하더군요.
    저는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시원한 답변이 없더군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참고 98.***.227.197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아직도 한국국적의 한국인입니다. 한국사람이 자기 조국에 재산을 소유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을 상실하더라고 한국의 재산은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엘에이 한국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질의응답 섹션을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3년전 한국에서 은행직원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영주권자는 근거서류없이도 평생 10만불까지 외화반출이 허용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지요. 재외국민 3년내로 재산반출이라는 것은 아마도 한국내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이고 국내재산을 반출하는데는 외환관리법에 따른 달러반출이 어려운 것이지 재산을 그냥 한국에 둔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은 해외이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합법적인 재산은 언제라도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발급이 좀 까다롭지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획득하면 정부에 신고하고 여권을 비거주자여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한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그 다음부터의 모든 활동은 비거주자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권변경을 하지 않는 분도 많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은행에서 그냥 한국거주자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법은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 담당직원도 잘 모르거나 각자의 유권해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