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주에 세금 내기…

  • #310985
    세금보고 192.***.94.105 2939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초에 캘리에서 아리조나로 이주한 케이스입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라 7년만에 처음으로 이전회사의 스탁옵션을 12월 중순에 행사하였습니다…(자그마치 순이익이….몇백달라입니다..T_T 뭐…이거라도 어디냐는 심정입니다)

    11월까지 캘리에서 월급받고….12월 한달은 아리조나에서 월급을 받았으니….

    세금 보고를 어찌해야 하나요? 2007년에 미국와서 벌써 4번째 인데..이렇게 주를 바꾸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이주에 관한 리로케이션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세금보고시 이사에 관한 보고를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요?(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만..그래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냥..간편히 회계사나 H&R Block을 갈까 하다가도…그냥 Turbo Tax로 해볼까도 싶고…

    여러가지 생각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turbo tax 69.***.42.70

      Turbo Tax 로 만사 해결됩니다.

      물론 Turbo Tax 돌릴때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요.

      회사에서 리로케이션 지원을 해주었어도 님이 직접다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 다 갖고 계시면, 이사비용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길. 공제되는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