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 bad landlord

  • #310979
    gina 71.***.77.225 2822

    저는 CA orange county Fullerton 에서   
    12/1/10 에 이사나왔는데, 저녁에 와서 카펫 사진을 찍더라구요 
    5시까지 안나가면 하루 더 차지할려구요. 
    그래서 청소비 ( 50불- 100불) 로 차지할줄 알 았는데 디파짓 2039를 하나도 안 돌려줍니다
    이윤,번마크 (저는 밤이라 잘못봤어요) 때문에 $1639 새로 카페트 깔아야 하고
    청소비 $ 400 이나 들었데요
    저랑 WALK THRU  정식으로 한것도 아니고, 얘네 첨부터 디기 민하고 잘 안고쳐졌거는요
     
    그래서 제가 5일내로 안돌려주면 이자하고 법정비용 플러스 두배까지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FOR FRAUD AND BAD FAITH. – ca에서는 bad faith 면 3배까지 sue 할수 있더라구요  
    (제가 카펫회사에가서 오리지날 인보이스을 청구하니까  landlord 가  ” CARPET IS not REPAIRABLE DUE TO BURN MARK AND NEED TO REPLACE WHOLE CARPET” ) 이라고  고쳐서 써가지고 보냈더라구요 그리고 오더취소한다음 저한테 편지를 보낸거에요.
    전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해먹은 거 같아요 아시안 이라고 우습게 보고, 또 전 사람은 타주로 갔더라구요 
    그냥 저는 못받라도 이런 사람은 맥시멈으로 청구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쓰레기들은..    
    얘네가 위층방 옷장 둘다 6개월이나 안고쳐져서  어깨가 삐어서 
    제돈내고 1000불  넘게 제돈내고  치료받은 거 있거든요. (  EMAIL 이랑 STMT 있구요)
    그리고 BROKER는 LEAK DAMAGE 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 화장실 안고쳐줘서 가라지로 물이 새는 거 나오기 2주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사진 찍어놓고 나오기 3일 전에 알려줬더니 역시 길길이뛰면서  바로알려서  고쳐야 된다고, 왜 바로 안알렸냐고! 
    겁주더라고요 )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계산 금액좀 알려주세여. leak damage는 어찌 게산하는지.
    1) 1639+ 75(FILING FEE) + 1639*2 ( FRAUD)+1000 ( MEDICAL CLAIM) + LEAK DAMAGE (?) 
    OR
    2)2039*3+ 75+1000+LEAK DAMAGE(?) – $ 7192 + ?
    그리고 첨에 들어가서 가스가 새서 가스 컴퍼니 불렀더니 가스 샌다고 오븐 바꾸라고 했는데 한 4-5일 걸렸어요
    그때 나왔어야 되는 데 이미 다 이사했고 이래저래 잘 지낼려고 햇는데 끝까지 이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