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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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 노(奴) 여종 비(婢) 133.***.135.51 33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했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90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노조가 회사에 물게 된 배상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번 판결 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대 배상금은 69억9000만원(2011년·코레일노조)이었다.

    울산지법 민사5부(부장 김원수)는 19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공장 점거에 따른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27명은 총 9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

    이게 얼마나 악랄한 제도냐면. 착취당한 노동자가 분노폭발해서 “나 차라리 돈 안 벌래.” 라고 하면서 저항하면. 회사가 그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임.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그 회사의 완벽한 노비가 되어야 한다는 법임. 이게 센징국이라는 나라의 악마성임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 조차도 보장 안 되는 지상 최악의 악마 국가.

    한국인이 무시하는 베트남,중국조차 연봉을 적게 받을지는 몰라도 노예취급은 받지 않는다.

    • 남종 노(奴) 여종 비(婢) 133.***.135.51

      거기 안가고 미국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