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 small business 관련 질문입니다. 2011년 tax 개정안에 대해..

  • #310951
    Jay 72.***.225.28 3516

     한국에서 하던 사업인데 제가 미국오면서 아예 그만두기 아쉬워서

     한국 주소로 되어있는 이베이 아이디와 한국 신용카드,계좌로 되어있는 PayPal로

    작게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 연매출은 10만달라정도 되구요, 순이익은 20%정도 되겠네요..
    친구가 한국쪽 일을 처리해주고 제가 커스터머 상담 (영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구요..

    전부 수출쪽이라서 한국쪽에선 세금 면제 받고있습니다.

    질문은,

     제 이베이 아이디가 한국 주소로 등록되어있는데, 이번에 Amazon market과 ebay(PayPal)
     쪽에서 2011 년부터 연 2만불 or 200 transactions 이상 되는 셀러에 대해 자동 세금신고가
    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저만 미국에 와있고 나머지 계좌, 신용카드 모두 한국으로 되어있는데, 
     제 이베이 아이디로 가끔 미국내 주소로 구매를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구요.

     그런 경우에도 이번 IRS의 감찰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ㅜㅜ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잘 없을텐데.. CPA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조심스럽게
    질문드려봅니다.

     2010년에는 미국내 계좌로 PayPal에서 계좌이체를 한두번 한적이 있구요,
     2011년부터는 아예 미국내 트랜잭션은 하지 않으려고합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eBay에서 사업하시는 경험자분들 부탁드려봅니다!

    • to Jay 74.***.123.138

      전 ebay 사업 경험은 없지만 CPA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시는거 맞는지요? 미국 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든 미국에서 이윤을 보신다면 세금 보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IRS에서 미국내 인터넷으로 팔리는 것을 통제 하려고 하는것 갔습니다 (직접 ebay 같은 중계업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안는 한 현제로선 불가능 하지요). Jay 님께서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 이런 경제 활동으로 인해 이윤을 보신다면 당연히 세금 보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감찰대상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지만, 최근 IRS에서 개인 신용카드나 paypal 같은 구좌를 열람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