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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1년간 학교를 다녔고 수업료를 납부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연방,주로부터 grant를 받았습니다.앞으로 있을 세금보고 할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세금보고를 위하여 학교에서 수업료와 그랜트에 대한 서류를 보내주나요?검색해보니 1099-T form이 언급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면 인터넷에서 빨리 세금보고 하는 편인데,질문) 위 서류가 집으로 발송되기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에 가서 직접 달라고 하면 되나요?유경험자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