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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US 제휴 H-VISA ,교환교수,포닥(Post-doc), 방문연구,국외훈련, 유학생 보험정보


**CHARTIS(구 AIG) 는 같이 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의 동반자 입니다.
CHARTIS(New AIG) 유학생, 교환교수, 포닥, Visiting Scholar 보험 이진현입니다.
먼 타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 하실 유학생, 교환교수, 포닥(Post-doc), 국외훈련자 및 파견자 분들에게 보험정보 공유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수많은 대학이 있고, 각 대학은 저 마다
보험요구 조건을 학생들 혹은 Visitors(교환교수, 포닥, Scholar, 국외훈련, 동반자) 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H-VISA, J1,2-Visa 교환교수, 포닥(Post-doc), Visiting Scholar, 국외훈련》
J-visa를 신분을 갖게 되실 분들은 미 연방정부
[CITE: 22CFR514.14] J-1,J-2 최소 보험요구조항 을
충족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해당 방문학자, 연구원, 국외훈련 자들은 보험 관련 서류를 학교나 기관에 제출 하셔야 하며, 이러한 의무조항을 위반 시 학교나 기관에서는 해당 J 비자 신분을 만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Visa, J1,2 – Visa 교환교수,포닥(Post-doc), 방문연구, 국외훈련 및 국외연수자
* U.S Federal Regulations (보험 최소 요구조건)1.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50,000 per accident or illness
2. Repatriation of remains in the amount of $7,500
3. Medical evacuation $10,000
4.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통상 가시고자 하는 학교나 기관, 연구원에서 DS-2019 form 발급 전 이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자국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입국하기를 원하고 있고,
혹은 학교 측에서 권장하는 학교보험 상품을 choice 즉,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문 상담자와 논의 후 자신과 가족의 바람막이가 될 보험을 잘 선택하셔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 괄목할 만한 연구결과 및 동반자의 해외체험, 자녀교육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CHARTIS PLAN
No deductible plan 이며
미연방정부 최소요구 조건 기준J1,H1,F1-VISA : 1년간 보험료 약 $629 (30세기준)
Spouse : 약 $627 (30세기준)
Child : 약 $620 (만15세 미만기준)* Deductible(면책금) :
면책금은 개인 이나 혹은 가족이 병원 이용 시 꼭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Deductible 이
낮게 설정된 plan 일수록 보험료가 비싸거나 좋은 보험이라 할수 있으며,CHARTIS(구 AIG) 의 경우 No deductible plan 으로 감기로 병원 이용하더라도 환자 부담금 없이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Co-insurance(보험사 지급률) :
총 치료비 중 일부 %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휴된 시설의 경우10~20% 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비 제휴 시설에는 20~4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또한,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좋은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United Health Care 네트웍으로 zip code를 이용하여 반경 200 mile 내 협력된 병원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yuhc.com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보험가입시 발급되는 신용카드 크기의 insurance card 만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RTIS (New AIG) 유학생,교환교수,포닥 보험
Risk Manager 이진현
Cell : 010-3236-0608
Web : http://www.jinsurance.co.kr
Messenger : hyunsky79@nate.com , hyunsky79@hotmail.com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ITE: 22CFR514.14] J-1,J-2 최소 보험요구조항 을
충족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해당 방문학자, 연구원, 국외훈련 자들은 보험 관련 서류를 학교나 기관에 제출 하셔야 하며, 이러한 의무조항을 위반 시 학교나 기관에서는 해당 J 비자 신분을 만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Visa, J1,2 – Visa 교환교수,포닥(Post-doc), 방문연구, 국외훈련 및 국외연수자
* U.S Federal Regulations (보험 최소 요구조건)1.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50,000 per accident or illness
2. Repatriation of remains in the amount of $7,500
3. Medical evacuation $10,000
4.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통상 가시고자 하는 학교나 기관, 연구원에서 DS-2019 form 발급 전 이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자국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입국하기를 원하고 있고,
혹은 학교 측에서 권장하는 학교보험 상품을 choice 즉,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문 상담자와 논의 후 자신과 가족의 바람막이가 될 보험을 잘 선택하셔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 괄목할 만한 연구결과 및 동반자의 해외체험, 자녀교육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CHARTIS PLAN
No deductible plan 이며
미연방정부 최소요구 조건 기준J1,H1,F1-VISA : 1년간 보험료 약 $629 (30세기준)
Spouse : 약 $627 (30세기준)
Child : 약 $620 (만15세 미만기준)* Deductible(면책금) :
면책금은 개인 이나 혹은 가족이 병원 이용 시 꼭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Deductible 이
낮게 설정된 plan 일수록 보험료가 비싸거나 좋은 보험이라 할수 있으며,CHARTIS(구 AIG) 의 경우 No deductible plan 으로 감기로 병원 이용하더라도 환자 부담금 없이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Co-insurance(보험사 지급률) :
총 치료비 중 일부 %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휴된 시설의 경우10~20% 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비 제휴 시설에는 20~4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또한,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좋은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United Health Care 네트웍으로 zip code를 이용하여 반경 200 mile 내 협력된 병원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yuhc.com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보험가입시 발급되는 신용카드 크기의 insurance card 만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RTIS (New AIG) 유학생,교환교수,포닥 보험
Risk Manager 이진현
Cell : 010-323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