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먼트

  • #310869
    ahrlwl 128.***.54.120 3992

    제가 올해 11월말에 집을 사서 클로징을 햇는데, 첫번째 페이먼트가 2011년 1월1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2010 텍스는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아이테마이즈로 할예정입니다.  만약 이번달 12월달에 첫번째 페이먼트를 하면 내년도 텍스 디덕션에 해당하는지 앉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내년도의 텍스혜택을 입는다면 2011년 1월1일날 내야하는데, 공휴일이라 컴퓨터로 온라인 페이먼트가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물론 은행을 통해서 ㅤㅅㅔㅌ업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d 149.***.224.34

      회계전공이 아니라 틀릴수도 있지만…

      모기지의 이자만 텍스 디덕션에 해당이 되는데
      이자가 계산된 년도에 의하여 텍스 디덕터블이 결정되어
      페이먼트 낸 날짜가 1월1일 이던12월20일 이던 상관이 없을듯 합니다.

    • 모기지 147.***.40.44

      due가 언제든 pay한 날짜로 디덕션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내시고 2010년을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하신다면 소용이 없어지는거겠네요.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트 슬립을 잘 보시면 due는 매달 1일이지만 16일이후에 내면 페날티가 있다고 쓰여져 있을겁니다.
      따라서 1월16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첫번째 페이먼트니 몇일 빨리(1월10일쯤?) 내서 페이먼트가 어떻게 포스팅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 지나가다 69.***.174.107

      회계쪽에서 봤을땐, 세법상 12월에 내면 2010년도 세금보고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클로징했을때, 본인이 낸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가 있을겁니다. 그것도 감면 대상입니다. 만약 포인트를 샀으면, 그것도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은행의 시스템상 본인이 12월에 냈는데 돈이 빠져나간게 1월이면, 1월에 낸걸로 간주되면 2011년도 세금보고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집이 첫집이거나, 2010년도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1월에 페이먼트를 내는게 본인에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도에 페이먼트를 한번 했다고 해서, 본인의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