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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에 관계된 이들의 가족을 생각하여 이 방법만은 피하려 했지만 요즈음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2010년 8월 24일 미국 “현대통운 달라스” 이종선사장(John S Lee: 214-606-1339, 214-606-6105 사진명함 참조)과 제 이삿짐을 Door To Door(DTD) 서비스로 약 1개월 후 한국의 집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전액 선납하고 귀국하여 3개월이 훨씬 지난 12월 10일 현재, 짐도 받지 못하고 미국의 중간 배송업체인 CA KEY EXPRESS의 한태식부장(가주키익스프레스: 310-320-2100: 짐을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음)의 인도보류 조치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현대통운 이종선사장과 CA KEY EXPRESS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 짐을 내어 줄 수 없으며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연락이 안되므로 제가 비용전액을 내야 인도보류조치를 풀고 짐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짐이 11월 14일 미국 CA, Long beach를 떠나 11월 30일 한국의 인천항에 도착했고, 저는 이미 11월 24일 통관을 위임하는 서류일체와 세금 등을 한국의 배송업체인 우진포장해운(02-2027-2750~5, 02-333-6100)에 납입하였으며 우진포장해운에서는 12월 2일까지 배달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짐이 미국에 약 3개월 동안 방치될 때 가장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세관검사에 걸렸다, 컨테이너를 못 구했다, 다음 주에는 꼭 보낼 거다, B/L이 나오면 연락하겠다, 왜 내게 전화하느냐,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며 문의 도중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으로 현대통운 이종선사장(거짓말과 수십 차례의 전화와 e-메일 무응답 등 시간 끌기 작전)과 함께 저를 힘들게 하고는 짐을 한국으로 보낸 이후, 이사장이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으니 저보고 비용전액을 내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우진포장해운에서는 단지 CA KEY EXPRESS로부터 대행의뢰를 받았고 화물인도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B/L이나 DO(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화주인 제게 줄 수 없으며, 통관절차를 위임하여 서류와 돈을 다 지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관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Door To Door는 고사하고 제가 위임을 철회하고 개인적으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1월 14일 발행된 B/L에 Freight Prepaid(선불운임)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Freight Collect(운임후불)로 바꿔서 재 발행됐다고 하며 이 일에서 우진포장해운은 빠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물인도일이 지난 후에 말입니다.
제가 화주라 하더라도 B/L과 DO(화물인도지시서)가 없으면 세관에서 짐을 찾을 수 없고, 오랫동안 짐이 창고에 보관되면 그 모든 비용을 화주가 물거나 안 찾는 경우 공매처분 되므로, 결국 화주가 가장 애가 탄다는 것을 악용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