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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금년초에 L1비자로 미국지사에 와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본사로부터 아파트렌트비를 실비로 매월 약 2천불을 보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W-2상의 Taxable Income으로 보아야 하는지요…아니면 Hosuing Allowance라는 명목하에 실비지원으로서 비과세 처리를 할수가 있는지요…
미국지사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아직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하여야 할것 같은데 우선 저에대한 페이롤을 돌릴때 본사 아파트지원비를 급여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거나 경험하신분이 계시면 한수 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렌트돌이…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