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글님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위의 댓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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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건 원래 영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인데 세법상 resident에도 해당되는지 주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권 없으면 할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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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단속이 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IRS의 설명을 보면,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48849,00.html
*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resident’라는 것을 보고, ‘영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법에서 얘기하는 ‘resident’는 이민법의 ‘lawful permanent resident’, 즉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resident’는
Resident Alien = 거주 외국인 = 영주권자 +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E/H/L 체류신분 등의 외국인
을 뜻합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0876
둘루스의 최환영 회계사는 “IRS의 해외계좌 감독 강화의 주 목적은 탈세 단속이지만 규정상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일정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예금, 펀드 등의 금융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2)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95,00.html
United States Persons – Foreign Persons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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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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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외환 거래를 한 것이 Trader, Investment, Personal 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고 나오는군요.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0876
최환영 회계사는 “한국으로 송금을 했다가 다시 가져올 경우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한국에서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IRS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이미 기록상으로도 남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maximadvisors.com/knowledge-library/international-tax-planning/US-Taxation-Foreign-Currency-Gains-Losses
US Taxation of Foreign Currency Gains or Losses
Currency gains of $200 or less that arise from personal transactions (not for investment or business) are not taxable, … Any currency gains in excess of $200 per transaction (per trip or per purchase) are treated as a capit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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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수입에 대해서는…
Resident Alien이라면, 즉, Form 1040, 1040A 등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Form 1040의 Schedule D 서식에 Capital Gai/Loss를 신고합니다.
만약 5년차 이하의 유학생으로 Nonresident Alien이라면,
즉, Form 1040-NR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Nonresident Alien이면서 2010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므로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68467
1040NR도 주식사고 판것에 대한 Schedule D 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