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 관련 여러가지 질문 입니다.

  • #310792
    현기호 75.***.233.180 423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지 4년정도 되었고 현재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 입니다.

    나이는 25살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관련해서는 아무 생각없이 살았었는데

    주위에서 학생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수입은

    1.부모님에게서 4년제 대학교 편입대비로 몇개월 전부터 돈($2000불)을 매달 조금씩 

       받고 있는것 (이것을 gift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2. 미국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것

    3. 한국통장에 만불 조금 넘게 있습니다. 

        원화-외화 통장을 연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원화통장에서 외화통장으로, 또 그 반대로 

        돈을 이체하며 환태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가끔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제 기억에 위와같은 수익은 2010년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즉 2010년 이전에는 주식도 안하고 부모님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위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만약에 내야하는데 제가 안낸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제가 얼핏 듣기에 한국에 돈이 만불 이상 있을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4. 현재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 학비를 부모님께서 공제하실수 있나요?

    5. 제 경우 총 수입이 얼마이하이면 세금보고를 아예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총 수입과는 별개로 무조건 해야되나요?

    6. 학비 목적으로나 다른 목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받을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현재와 같이 부모님 개인통장에서 체크로 받는것이 좋은가요? 

    7.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다가는 세금을 낼 일이 없나요?

         보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좀 많죠.

    감사합니다.

    • t 173.***.146.163

      1. gift tax에 해당되는 돈은 1년에 1명당(주는사람 기준) $13,000 이고, 부모님 두분께 받은것으로 처리하면 $26,000 까지 no tax입니다.
      주식투자하신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세금보고 하셔야합니다. 안하시면 나중에 IRS에서 편지 날라옵니다.

      3. 이건 원래 영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인데 세법상 resident에도 해당되는지 주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영주권 없으면 할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어도 받아줄거고, 어차피 tax 없는 informational report이니 해보시는것도나쁘지 않을겁니다.

      4.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님이 부모님 tax return에 dependent로 들어가야합니다.

      5. 총 수입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세금보고 하셔야합니다. 아주 적으면 안해도 됩니다.

      6. 일단 학비는 부모님 통장에서 바로 pay하게 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돈을 받으실 때는 check로 받는 것 보다는 증거를 안남기는게(cash)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겠죠.. 아니면 현물로 받던가요. 이런거 얘기해도 되나?

      7. 한국 통장으로 환차익을 내신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세무는 잘 모르므로 이건 다른분께 패스…

    • 지나가다 69.***.174.107

      1. 세금 안냅니다. 그건 gift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dependent의 개념이지요.
      3. 안합니다. 그 이유는 윗분의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해줬습니다.
      4. 미국에서의 경우는 부모님의 신분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5. 원칙은 수입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6.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조로 받는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7. 세금 낼일 없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덧붙여서 말하면, 환차익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소리네 108.***.208.163

      먼저 원글님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위의 댓글 중에서…

      **************
      “3. 이건 원래 영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인데 세법상 resident에도 해당되는지 주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권 없으면 할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단속이 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IRS의 설명을 보면,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48849,00.html
      * http://www.irs.gov/pub/irs-pdf/f90221.pdf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resident’라는 것을 보고, ‘영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법에서 얘기하는 ‘resident’는 이민법의 ‘lawful permanent resident’, 즉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resident’는
      Resident Alien = 거주 외국인 = 영주권자 +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E/H/L 체류신분 등의 외국인
      을 뜻합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0876
      둘루스의 최환영 회계사는 “IRS의 해외계좌 감독 강화의 주 목적은 탈세 단속이지만 규정상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일정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예금, 펀드 등의 금융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2)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95,00.html
      United States Persons – Foreign Persons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환차익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외환 거래를 한 것이 Trader, Investment, Personal 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고 나오는군요.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0876
      최환영 회계사는 “한국으로 송금을 했다가 다시 가져올 경우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한국에서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IRS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환차익에 대한 소득은 이미 기록상으로도 남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maximadvisors.com/knowledge-library/international-tax-planning/US-Taxation-Foreign-Currency-Gains-Losses
      US Taxation of Foreign Currency Gains or Losses

      Currency gains of $200 or less that arise from personal transactions (not for investment or business) are not taxable, … Any currency gains in excess of $200 per transaction (per trip or per purchase) are treated as a capital gain.

      **************
      주식 투자 수입에 대해서는…

      Resident Alien이라면, 즉, Form 1040, 1040A 등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Form 1040의 Schedule D 서식에 Capital Gai/Loss를 신고합니다.

      만약 5년차 이하의 유학생으로 Nonresident Alien이라면,
      즉, Form 1040-NR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Nonresident Alien이면서 2010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므로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68467
      1040NR도 주식사고 판것에 대한 Schedule D 하여야 하나…

    • 현기호 75.***.233.180

      다들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리네님의 답변이 큰 도움 되었습니다.

    • t 173.***.146.163

      항상 소리네님께 한수 배우고 갑니다.
      택스시즌이 다가오는데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