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팔려고하는데요

  • #310743
    궁금 75.***.184.43 3488

    사정상 렌트비를 밀렸었어요 한국으로 돈을 급하게 보내줘야해서요

    바이어한테는 이런거 얘기하기싫은데 계약할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렌트비 밀린거… 랜드로더가 말 안하면 모를까요?

    랜드로더한테는 가게 팔아서 렌트비 한꺼번에 준다니까 고맙다고 메일이 왔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랜드로더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 라라랜드 173.***.100.135

      가계를 판다는건 님과 사시는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시는분이 시세의 열배를 준다해도 랜드로드가 리스를 안준다면
      팔수가 없습니다… 고로 파는당사자 – 사는사람 – 랜드로드
      이 세곳의 의견이 일치돼야 거래가 돼는건데…
      님이 랜드로드라면 저기 가게팔리면 밀린 렌트비 갚으께 조용히 계셔주세요.. 하면..
      님께선.. 아이구 어서 그러세여… 안떼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먹튀를 대비해서 사는사람에게 인수가격에서 밀린렌트비만큼 escrow 를
      걸어야 리즈를 주겠다 하시겠습니까..

    • 글쎄요 98.***.227.197

      어떤 가게를 어떻게 파시는지…가게터와 영업권만 파시는지 아니면 가게에 있는 설비와 재고품을 을 포함한 외상매입, 외상매출 등 자산,부채를 전부 포함해서 파시는지…후자의 경우이면 밀린 렌트비는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할 돈(부채)를 제외한 나머지(자본)을 파는 경우니까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결국은 모두 계산해서 가게값을 정할테니까요. 그렇지 않고 가게터와 영업권만 파신다면 밀린 렌트비에 관해서는 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