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osure

  • #310664
    답답 68.***.252.220 3047

    남편이 H1b의 신분으로 집을 구입한 후 3년 생활 하다가 한국에 직장을 구하고 다음달 귀국예정입니다. 집은 H4인 저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자도 관광비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일단 도무지 1달만에 집이 팔릴 것 같지 않고 모기지 회사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모기지 회사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고 
    남편은  집이 안 팔리면 숏세일과 foreclosure가 결국 신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방치중입니다… 
    저는 한국 귀국 후 다시 F1으로  입국하여 학위취득예정입니다……
    남편생각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소셜넘버 (f2–>h4)없이 생활을 해 와서 제가 다시 미국 입국하여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데 (제 이름으로 집 구할 계획은 전혀 없읍니다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gchan 66.***.148.178

      우선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숏세일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숏세일의 경우 신용을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리기는 하지만 체제 신분변경이나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시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중계업자에게 일임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숏세일의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숏세일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달 정도 모기지를 연체하시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