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2월에 아기를 낳았고(아기는 현재 20개월), 당시에 옥스포드 보험을 갖고 있었어요.
보험은 2010년 1월까지 갖고 있었구요.
올여름 7월달에 느닷없이 병원에서 700불 내라는 bill이 날라왔어요.
아기 낳을때 한국 주치의 이름이 아니라 미국 닥터 이름으로 날라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임신 당뇨가 있어서 출산당시에 병원에서 들여 보냈던 소아과 닥터라도 하더군요.
옥스포드는 한국어 서비스가 있으니 일단 거기로 전화했고,
아기 낳을 당시 내가 보험이 있었으니 당연히 착오가 있었더라도 해결이 될거라 생각했고,
당시 통화했던 보험회사 직원(나중에 알고 보니 메니저)이 옥스포드 회사 지불 부서에
제 케이스에 대해서 request했었어요.
병원으로부터 2번째 bill을 받았지만, 보험회사에서 processing하는데 시간이 걸리나보다하고
기다리다가 3번째 bill까지 받았어요.다시 한번 옥스포드 한국어 서비스에 전화했더니,
이번 직원은 당시에 그 미국 닥터 오피스에서 보험회사에 클레임할 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700불을 지불했다가 2010년 6월달에 다시 그 700불을 보험회사에서 다시 reverse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병원측에서는 저한테 2010년 7월에 bill을 보냈던 거 같아요)
옥스포드측에서 그 미국 닥터 쪽에 충분한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번 통화할 때 얘기했던 직원은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보내라고 하길래
옥스포드 회사에 클레임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제 편지 받았다는 영수증 편지만 받았었어요.그리고 잘 해결되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지내다가,
콜렉트 에이전시로부터 이번주 10월 18일에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그래서 옥스포드 한국어 서비스에 전화했더니,
제 클레임이 거절당했다고 하고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라 했더니 거절됐다는 편지가 9월 1일에 나갔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이 한국 직원 하는 말(메니저)이 클레임이 거절된 이유는
아기를 낳는 날 아기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 않은 거라고 했고,
저는 뉴저지는 법으로 신생아는 태어난지 30일 동안 엄마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똑같은 이유만 반복하더군요. 클레임이 거절 판정이 났다고만 했어요.병원에 전화해도 그쪽에서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제 얘기가 통하지 않았고 한달 동안 hold해 놓겠다고 했고,
옥스포드 영어 서비스로 전화했더니 콜렉트 에이전시로 넘어간 케이스니 콜렉트 에이전시로 전화해 보라고 했고,
콜렉트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상황 얘기했더니 보험회사에서 페이해야 할 거 같다고 하면서
제 보험 아이디 같은 거 물어보더니 두달 있다가 다시 전화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콜렉트 에이전시에서 보험회사랑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청구서가 오거나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걱정 하나가 생기니까 또다른 걱정이 생기는 걸까요?
저랑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