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말씀처럼 세금 환급 받을것이 있을 때는 기한을 넘겨 늦게 보고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가 붙습니다.
참고로, Tax Return 에서 return 은 “돌려주다” 의 뜻이 아니라 “(정부에 내는) 정식 보고서”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야하는 Sales tax 보고도 Sales tax return 이라고 하길래 왜 그런가 알아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인구조사 보고서를 Census return 이라고 하는 등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