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 티켓을 받았습니다.

  • #310441
    남자 174.***.116.158 2801

    어학연수겸으로 해서 미국에 2년정도 머물예정으로 올해 4월에 샌디에고에 왔습니다. 6월

    쯤에 제가 좀 바보같긴 했는데 트롤리 역에서 철로를 건너지 말라고 써있는 데서 트롤리가
    들어오니 급한마음에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단횡단을해서 MTS 직원들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격이 나오는게 아니라 집으로 티켓을 보내줄 거라고 하더군요.  
    대충이라도 물어보니 보통 120불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20일쯤후에 티켓인줄 알고 
    받았는데 Proof of service 라고 하는 노란종이를 받았습니다. Defendant’s copy라고 
    써있고 amending officer name/ID no 와 citation number 가 나와있더군요. 
    전에 주차 티켓을 끊었었는데 그것과 달리 가격이 안적혀있고 뭔가 달라서 다시 
    뭔가 오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사를 한번하고 깜빡있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
    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미국에 사시는 어떤분이 티켓받은거 놔두면 추가벌금이 많이
    붙는다고 빨리 내야한다는 말에 다시 이 종이를 꺼내서 자세히 보니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ry of san diego 에 체크되어 있고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거 같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이리저리 찾아보다 온라인 pay 할수 있는 항목이 있어 결제를 하려고
    citation no. 와 date of birth 를 적어넣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되네요. 
    전화를 해봤는데도 몇일을 30분넘게 계속 전화해도 busy 상태이구요.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야하나요?  4달이 지나서 벌금이 붙었다면 많이 붙었을거 같은데
    지금까지 놔둔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Somerset 169.***.3.20

      Court로 나오라는 Notice 같은데…
      Court로 나와서 간단한 재판을 받고 벌금을 Court에서 부과해야 하는걸로 생각되는데, 거기를 안가셨으니 자동으로 Guilty가 되었을 것 같네요.

      이런경우, 그 기록이 여전히 남아서(Ticket을 안내도 기록이 남아 있음) 이민국에도 보고가 되며, 추후에 미국에 입국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Court로 가서 문의 하시고 해결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 변호사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Ticket이나 Court Notice 같은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남자 174.***.116.158

      일이 생각보다 심각한거 같네요. 처음 이종이를 받았을때 확실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티켓이 다시 오겠지 하고 어물쭈물 생각하다 이렇게 됬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근데 120불이 3-4개월정도 지체되면 어느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될려는지요..

    • Somerset 169.***.3.20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풀릴수도 있구요. 먼저, 그 notice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보시고 (Notice에 적혀 있을 겁니다) 문의를 해보시거나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세요.
      만일 court에서 왔다면 court에 문의를 해야 하겠지요.

      변호사도 다 믿지 마십시오.
      사깃꾼 같은 변호사 무지 많으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잔뜩 겁주고는 돈만 챙기는 변호사 무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