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osing

  • #310402
    흰돌 66.***.148.178 3445

    H1-B 비자로 미국온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반 전에 FHA론으로 $280,000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공제후 5천불이 좀 넘는 편인데, 다운페이를 최소로 한 상태라 월페이먼트가 적지 않습니다. 한달에 2500정도가 집과 자동차대출 그리고 집세금으로 나가는데 생활이 너무 여유가 없고 은행 벨런스가 자주 마이너스로 넘어가곤 합니다. 다른 빛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회사 월급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런 쪼들리는 생활은 계속될것 같아 생각난것이 Foreclosing입니다. 지금 집을 팔려고하면 시세도 살때보다 좀 떨어졌을것 같고, 집이 20년이 좀 넘은 상태라 손볼 곳도 많고 이상태로는 매매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7천불을 들여 창문을 절반정도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데가 대략 2만불은 더 남은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Foreclosing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Foreclosing시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dino2007 96.***.104.110

      차라리 은행하고 협상을 해보세요.. 요새 은행들도 차압주택들때문에 골치라서 모게지를 연장한다든지 30년을-40년으로 아니면 숏세일로 하시덴 하여튼 차압은 막아야합니다….foreclosing(차압)
      미국은 신용사회이기때문에 차압당하면 크레딧 완저히 망가짐 그러면 아무게도 못함…(신용불량자)

    • ZIP KIM 71.***.10.55

      FORECLOSURE 는 본인이 선택하는 최악의 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LOAN WORKOUT : 우선 LENDER 에게 본인의 어려운 사항을 통보 합니다,
      2. LOAN MODIFICATION
      ==> LENDER에 서류를 제출하여 LOAN MODIFICATION 신청을 합니다,
      3. LOAN REFINANCE
      ==> LENDER 와 가능성 여부 확인합니다,
      4. SHORT SALE
      ==> AGENT 와 협의 하여 SHORT SALE PROCEDURE 를 진행합니다
      5. DEED IN LIEU OF FORECLOSURE
      ==> 자발 적인 권리 포기
      ==> 별도의 절차없이 LENDER 에게 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
      6. BANKRUPCY
      ==> BANKRUPCY 파산 전문 변호사 와 상의 하여 어떠한 TYPE 의
      파산을 할지 결정.

      위에서 열거한 모든 내용들이 본인이 FORECLOSURE 를 진행하는것 보다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가장먼저 진행해야 될것은 LENDER 와 협의 진해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