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은 포괄적 소득(세법상 정해지지 않은 소득도 모두 소득으로 간주)을 대상으로 모두 세금보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홈스테이 역시 총 현금 소득에서 홈스테이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주택등 건물에 대한 제 비용,차량비용,식대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이익을 개인 세금보고 또는 홈스테이를 위한 별도법인인 경우 법인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대부분의 홈스테이 비지니스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며 IRS 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CODE 는 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홈스테이 규모가 크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듯 보입니다. ijyi1988@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