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혼시 한국법 적용되나요 아님 미국법으로 되나요

  • #310193
    급해요 71.***.105.43 8311

    전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다 영주권자이구요. 어린 자식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했구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데 이혼 할려면 미국법(또는 살고있는 주법)에 근거해서 이혼하게 되어있나요? 아님 아직 한국법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이혼할수 있는건가요?

    저촉받는 법에따라 변호사 만나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님 변호사가 필요없을지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75.***.242.161

      신분은 아직 대한민국입니다.

    • 원글 71.***.105.43

      아 그렇군요……. 그럼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수도…. 영어로 된 미국 XX주 이혼법 공부하려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98.***.88.89

      한국영사관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이혼 관련 서류같은것도 올라와 있는것 같더라구요.

    • 간접경험 173.***.228.185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법이 더 복잡한 이유가, 쉽게 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별거에 들어 가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 RSM 205.***.235.18

      이혼 자체야 쉽지요, 사인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님이 공부를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이지요. 님이 이혼하고 양육권과 위자료문제가 대부분의 가장 큰 이슈인데, 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는한 미국에서는 양육권이 거의 엄마한테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자겨이 미달되지 않는한.. 마약등등) 그리고 님은 양육비를 다달이 보내야하구요. 한국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지만… 님이 미국에 계시면 미국넹의 한국 법원이 없는 관계로 아마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또 님이 한국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싶어도 부인되시는분이 미국 법원의 양육권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구요. 결국 님이 한국 법 적용을 받고 싶다면 한국에 가서 이혼을 하는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겠죠

    • 원글 71.***.105.43

      원글입니다.
      위자료는 서로 성격안 맞아서 그냥 있는 동산부동산 반띵….양육권이 문제입니다. 전 제가 키우고싶습니다. 와이프가 사회성 생활력전혀 없어서 (지금껏 뭘 하든지 저에게 의존…..장보기 병원가기 청소 집안일 짐들기 각종예약……이루 말할수 없음……) 아이 키운다해도 제대로 클지 의문입니다…양육비 매달 보낸다 할지라도…..저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영주권 포기하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와이프가 아이 그렇게 키우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먼 미래를 봐서, 아이에게도, 와이프에게도, 저에게도 제가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어째든, 답글 주신 분들 감사히 생각합니다. 유쾌한 소식만 전해드려도 이민-유학 생활이 힘드실텐데, 이런 내용 올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