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관련 문의입니다.

  • #310184
    agoago 68.***.100.84 7665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있는데.
    이번에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다운페이 금액을 한국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고 에스크로 마감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차를 두고 1만불씩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 해서
    어머님과 동생이 영주권자라 그쪽을 통해서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머님과 동생의 한국계좌에서 미국은행 계좌로 
    10만불 이하의 근사 금액을 송금하고,
    부족분은 아버지께서 제 계좌와 와이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이경우 어머님과 동생이 각각 한국의 본인 은행계좌에서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할 시에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만불이하일 경우 해외이주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또한 경우와 답변이 달라 여쭤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여도 미화 1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마지막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만든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은행에서 다른 답변을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단히 98.***.227.197

      이와 유사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미국정부나 irs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근거없는 달러유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달러유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한 사이트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저는 엘에이영사관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유학생을 위한 해외송금은 일년에 학비 + 생활비 10만불; 영주권자의 해외송금은 년수에 관계없이 최초 10만불까지는 근거자료없이 가능하고 그 이상부터는 근거자료가 필요; 근거자료없이 가능한 일반송금은 1년에 1인당 1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