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job인데 w-4 form을 작성하라네요

  • #310182
    새내기 66.***.160.118 4785

    저는 학생신분이라 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을 하게 되었어요.
    cash로 주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HR에서 W-4 Form을 작성하고 SS#를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비자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요. 이게 늘상 있는 일인가요?
    cash job인데 왜 W-4를 작성하라고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ㅠㅠ;;;

    • 지나다 141.***.164.201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회사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걸렸을 경우 불법고용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현찰을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나, 일단 불법인것은 아실겁니다. 나중에 라도 발각이 된다면, 취업이나 영주권 신청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캐쉬잡 98.***.227.197

      캐쉬잡이라는 것이 꼭 cash로 급료를 준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캐쉬잡이란 급료지급이 정식으로 비용처리되서 irs에 보고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첵이 아니고 개인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님에게 W-4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캐쉬잡이 아니고 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