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부터 송금 받은 돈에 관한 세금

  • #310091
    집구입 12.***.134.3 9622

    올 초에 집을 구입할때 일시불로 한국에 있는 제 개인 통장에서 16만불을
    미국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은
    미국에 집을 산다고 신고한 후 합법적으로 송금한 것입니다.

    제 질문은
       (1) 송금 받은 미국의 은행에서 제 구좌 입금에 관해 IRS에 보고 하는지?
       (2) 내년 연초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이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혀서 IRS에 세금을 내는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윗분,
      본인이 쓴 내용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그 16만불은 인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시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해야 할것은 해외계좌신고만 하면 됩니다.

    • 집구입 12.***.134.3

      원글입니다.
      뭔 의도에서 “정확하다는 가정하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불이하로 쪼개서 송금하는데 16개로 쪼갤 수도 없고
      너무나도 여러 가족 혹은 친지들께 죄송할 것 같아서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내고 그리고 신고한 후 한국의 제 계좌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당당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계좌 신고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1만불 이상있을때
      신고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한국의 통장에는 달랑 비상시에
      쓰려고 한 몇만불만 있는데요.

    • 참고 98.***.227.197

      “정확하다는 가정하에”라는 말은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언은 그냥 그대로 조언으로 끝냈었으면 좋았는데…

      세금이란 소득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충 근로소득과 자산에 의한 소득 (집세, 이자,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온 것은 소득이 아니고 단순한 자산의 이동입니다. 앞주머니에 있던 돈을 뒷주머니로 옮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외화유출은 한국정부와의 문제이지 미국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 돈이 들어온 것도 사실은 미국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모님이 100만불을 미국에 사는 저에게 주셨다면 문제는 한국에서 외화 100만불을 미국으로 유출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지 돈을 받은 미국에 사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하고 남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은 후에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서 받아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괜히 걱정을 합니다. 간혹, 한국에서 증여세를 안내고 미국으로 가져올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지요.

      한국정부는 해외이민(거주)자를 위해서 외환을 자유화했습니다. 국내에서 세금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 (세금을 완납한) 개인의 돈을 얼마든지 해외로 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출처확인서만 있으면 한국의 어느 은행에서든지 해외송금을 해 줍니다.

      해외계좌 신고를 언급한 이유는 해외금융계좌에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으면 신고하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자산소득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안내고 탈세하는 것을 막고자 만든 법인데 엉뚱하게도 미국이민(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에까지 불똥이 튄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노라는 심뽀내요. 저는 본인이 집을 사고 팔던, 송금을 일억 육천만불을 하던, 백육불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개인 시간을 내서 도와줄려고 해도…욕 먹고…

    • 송금 128.***.129.72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찌 송금하셨나요? 은행의 인터넷 송금을 이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혹시 필요한 서류 등은 없나요?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니 직접가야하는지? 혹시 한국에서 직접 신청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아님 미국에서 해결할수 있는지요?

    • RSM 76.***.159.142

      16만불이 본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면 세금 보고 할것은 없습니다. 타인 명의라면 10만불 이상은 신고 대상이지만, 본인 대상이므로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 16만 불에 대해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텍스도 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