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돌아올때 1만불갖고 세관에 신고하면????

  • #310087
    미국돌아오는길에 99.***.133.162 4935

    답변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한국갔다오는 길에(영주권 받은후 처음으로 갔다오는데)
    1만불 가지고 오면서
    세관에 신고하면은

    Q1)  IRS에 Tax return시 소득으로 신고후 세금 내야하나요?

    Q2) IRS 에서 해외에서 수입이 잇는줄 알고 추적이나 조사 들어올수 있을까요?
         (해외수입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했거든요)

    부탁합니다.
    꼭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1만불 이상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만불 미만으로 가져오시면 보고 안해도 됩니다.

    • 경험자 69.***.30.202

      올봄에 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영주권 받고 처음 나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식구들이 축의금을 줘서 그대로 들고왔고 세관신고서에 만불 이상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 후에 2차 심사하는곳으로 가서 처음 미국 입국 후 비자가 바뀐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다른 심사대로 가서 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웨딩 기프트라고 하니까 패스 하더군요.
      문제는 전혀 안되는데 그래도 보고해야 돼서 FinCen ~~하는 폼을 쓰고왔습니다.
      축의금 받은것은 gift에 해당되며 2010년에는 13000불까지는 기프트 택스를 내지 앉기 때문에 무사 통과였고 택스보고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은 돈의 출처가 무엇아냐 하는것인데…..부모님이 주신 기프트라 하십시요.
      보고는 꼭 하시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