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e lease

  • #309956
    Rent 24.***.135.228 4181

    안녕하세요 늘 이곳에서 좋은정보들을 얻다가 제가 글을 올릴일이 생겼네요; 
    다름이 아니라 하우스렌트중에 개인적인 일이생겨, 리즈를 해약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너대신 집관리를 해주는 부동산의 Realtor 에게 사정얘기를 했더니,
    계약서에 명시된 랜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렌트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석달밖에 살지않아서 나머지 랜트비를 다 내야한다면 만불이 넘는돈입니다
    얼마간의 터미네이션 fee 라던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 처음 랜트를 할때와는 완전히 변한얼굴로 전혀 말이 안통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계약일 마지막날로 부터 60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노티스를 주지않으면,
    자동리뉴가된다라는 조항만 적혀있습니다.  이 사람들말은 그말이 바로 그말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제게 준 옵션은 나머지 렌트비를 다 내던가, 서블릿을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 저희집을 서블릿할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나에게 일이 생겨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부드럽게 사정얘기를 했지만, 처음과 너무나 급변한 태도들때문에 화도나고,
    계약서데로 하지않으면  court 에서만나는 수밖엔 없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게될거라고 협박 비슷하게 밀어붙히는 통에 마음데로 하라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변분들의 얘기로는 부동산 계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냥
    나와버리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코트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외엔 없다고들 하시네요
    미국생활 십년에 그동안 랜트하우스 랜트아파트를 일관계로 여러번 중도계약파기를
    해봤지만, 대부분 60일 이전 노티스나 터미네이션 피 등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 158.***.11.202

      lease의 개념이 일정기간 – 일반적으로 1년 – 동안 렌트조정없이 거주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렌트인상 걱정없고, 주인은 짧은 기간내에 다른 입주자를 찾지않아도 되는 장점들이 있는 반면, 입주자나 주인이 함부로 기간내에 나갈수 없는 조건입니다. 대개 이 기간이 지나면 month-to-month라고 해서 일반 월세로 30-60일 노티스를 주고 나갈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서에 맨 처음에 리스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ermination fee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 남은 기간의 페이먼트라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일반 month-to-month와 차이가 없습니다.

      입주자의 사정으로는 갑자기 사정이 변할수 있는데,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생각안하고 12개월 리스를 하느냐, 새로 입주자를 구하기 힘들면 더 큰 문제지요.

      다른 sublease할 사람도 없고, 다른 입주자를 구할수 없으면 결론은 집주인과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일찍 나가는 대신 모든 청소비, 수리비, 광고비, 그리고 1-2달의 렌트를 내겠다등의 조건을 내어 보세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꼭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10여년동안 이런 일을 안겪으셨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상식적인 일입니다.

    • 66.***.94.49

      리스 일년하셨고 어얼리 터미네이션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리스기간까지는 원글님 책임인 게 맞습니다.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서블릿을 알아보시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옵션입니다. 서블릿 승계자에게 렌트비 보조등의 조건을 달아보세요.

    • beenthere 173.***.240.177

      리스계약은 case by case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하셨다면 원글님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어떤 종류의 리스든지 early termination penalty나 automatic renewal, sublease가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절차 등을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직장 관계로 중간에 early terminate할 가능성이 있다면, 매달매달 내는 리스료를 조금 더 부담할테니, early termination penalty를 없애도록 하자고 제안해서 관철시키셨으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겠죠.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sublease를 찾아 보시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hmm 169.***.150.194

      Setting early termination condition or sublease condition is pretty critical before renting a house. You have sublet contition on contract. As mentioned above, you may try to find another tenant or sublease by yourself (Ad. and realtor fees are your responsibility). Then, you can pay a rent until you find a new tenant. Assisting some rent for sublease is good idea. Sublet is also headache. They can leave without any notification to you or they are not willing to pay a rent. If happened, the rest of balance become your responsibility too. Probably, best way is find a new tenant with a little discounted price compared to yours. If you give that work to owner’s realtor, they may not care it. Good luck

    • ss 99.***.121.234

      윗분들 말씀하신것 처럼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없는한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는것이 어떤것인가에 따라 코트에서 다르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 누구라도 납득할만한 사정이면 코트에 간다는 각오를 하시고 그쪽에 강하게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조건은 early termination fee 를 지불하고 다음 테넌트를 구해주겠다는 등으로 딜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경우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렌트비를 낼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로 나가면 반응이 올겁니다. 어짜피 그쪽도 길게 끌어 봤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가 되므로 딜을 하려고 할겁니다. 그렇다고 이방법이 옮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걸 계약서대로만 하겠다고 나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엔 렌트비 못내겠다고 배짱으로 나가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