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 조건이 맘에 안드시면 고쳐서 제시하시든가, 그것이 안될 경우 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디파짓은 주에 따라 주정부에서 정해놓은 상한이 있습니다. 보통 한달~두달치 집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 이상으로 디파짓을 집주인이 받았다면, 계약 후라도 언제든지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으로 가서 보통 두배로 (주에 따라 법이 다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청소비를 미리 받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됩니다. 말이 청소비지, 그냥 디파짓이군요. 아마 이것까지 포함해서 limit 과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미국은 주별, 자치 단체 별로 워낙 법이 다양하니까,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의 tenant law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렌트 종료후 디파짓에서 제할려면 집주인이 그 상세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normal wear and tear 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배상을 요구할 수(디파짓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나갈때 청소를 잘 (들어올때 상태대로) 해놓고 나갔다면 다시 청소비를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명목으로 청구할 수는 있겠네요.(move-in fee 등을 받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application fee $40 은 전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credit check 만 하는 것이 아니고 background check (범죄기록 등) 이기 때문에 $10 보단 훨씬 더 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그것을 신청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fee 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콘도는 주로 water/trash 가 HOA 에 포함 되어 있고요. HOA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혹시 HOA 가 체납되면 이론상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집주인이 직접 챙겨 내고, 그것을 렌트에 포함시켜서 다시 받는 형식으로 됩니다. 만약 따로 내라고 한다면, 그것을 렌트비와 합산해서 다른 집과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전기/cable tv 등도 누가 낼지는 계약서 쓰기 나름이고요.
렌트 계약시 계약서가 집주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전체를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하고, 문방구에서 파는 계약서를 사용한다면, 집주인이 수정/추가 한 부분만 확인해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