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월급받는 경우 질문요~

  • #309925
    궁금 98.***.103.121 3220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인데,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일하고
    월급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세금 내고 한국에 제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여기 사무실은 한국하고 미국 거래에서 중간 역할만 하기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요?
    차후에 여기 미국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t 173.***.146.163

      원칙은 그래도 미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1040을 file하시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액이 생기면 내셔야되구요.

    • 법적으로 64.***.211.64

      한국 회사 소속인데, 미국에 출장온 것이라는 식이라면 한국 회사에서 한국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겠죠. 이 경우에는 미국 지사의 payroll에는 전혀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냥 편의를 제공해줘서 큐브 자리 임시로 사용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겁니다.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의 해외 수입이므로 여전히 세금 보고는 해야됩니다. 외국에서 소득세를 내면 디덕트할 수 있을텐데, 따져보셔서 손해라면 얼마나 손해인지 계산하여 그만큼 더 달라고 하세요.

    • 원글 98.***.103.121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