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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님 싸이트에 따르면 F1으로 5년 지나도 별도조항 적용에 따라 (Article 21(1) & Article 4(5) saving clause)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 몇 가지:
1) W-9과 8833은 어떻게 구해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2) 3년 전것 까지 거슬러 올라가 amendment(?) 하려는데 1)의 폼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건지요?
3) 전체 소득에서 $2,000 deduct 받게되면 tax return 액수가 크게 달라질까요? 어멘드하고 수선피울 가치가 있는 걸까요?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