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분과 FICA taxes (도와주세요!)

  • #309875
    이진 68.***.219.174 3745

    전 2001년에 입국해 2007년에 Ph.D. 취득하고 2008년 가을학기에 대학에 취업했었습니다.
    취업 당시 OPT 신분이었고 10월 중순에서야 H1B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008~2009 academic year의 7월~10월 중순까지는 OPT 신분으로 일한 것이니 FICA taxes는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이 곳 게시판 정보를 종합해보건대요.)

    학교 payroll에 문의하니 OPT 신분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 F-1 비자 신분으로 5년 이하 체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건 $2,000 소득면제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만일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OPT는 FICA 면제란 제 생각이 맞다면 어디에서 그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미국에 64.***.211.64

      social security에 40 크레딧도 안되게 일하고 한국으로 갈 것이라면 대단히 아까운 돈이 될 것이고, 40 credit 이상 적립했으나 곧 한국에 간다면 은퇴후에나 찾을 수 있으니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테죠. 그 이외의 상황이라면 아까워할 이유는 없을텐데요.

      주립 학교가 아닌가보죠? 많은 주립학교들은 주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자체적 retirement plan이 적용되어 social security는 면제가 되는데. 아니면 employment class가 달라서 적용이 안될 수도.

    • bst 76.***.22.26

      “미국에” 님, 40크레딧 이상 적립하려면, 몇 년 일해야 합니까?
      나중에라도 돌려 받고 싶어서…

    • .. 66.***.94.49

      10 years

    • 소리네 108.***.208.163

      40 크레딧 (= 10년)도 안되게 일하고 한국으로 가더라도
      미국 소셜 텍스를 낸 기간과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나중에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텍스에 대해서는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미국 세금 보고 안내
      –>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51. Social Security Tax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61837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 이진 68.***.219.174

        여러 분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