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부부는 택스 보고 어떻게 하나요?

  • #309865
    걱정 75.***.51.145 2678


    저희는 기러기 부부입니다. 저만 인컴이 미니멈으로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싱글로 했더니 아는 회계학 학생이 head of household로 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gift인가요? 아니면 인컴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어요?

    • 기러기곰수 138.***.181.125

      남편의 한국에서 수입과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든 아니던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보내주는돈은 남편의 수입에 포함되니 따로 보고할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대부분 미국수입만 보고해서 극빈자로 분류되, 각종 혜택은 다 챙김니다. 제대로 세금내는 이민자들이 속이 끓지만..

    • 소리네 199.***.160.10

      위 댓글에서…

      “2)의 경우에는 single로 하시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 single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IRS 설명서를 읽어 보기에는 Single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면,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 1040A, 1040-EZ를 사용하는 경우에
      결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와 ‘Married Filing Separately’
      중에 하나로 보고해야 한다고 나오고, Single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예외로 부부가 6개월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내면
      ‘Considered Unmarried’로서 ‘Head of Household’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Single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p17.pdf

      Page 24.
      Married persons living apart.

      Page 24.
      Considered Unmarried

      이에 반해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 1040NR-EZ로 보고할 때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사람은 부부가 6개월 이상 떨어져 사는 경우
      Single로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Resident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26.
      Married nonresident alien.
      Exce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