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로 opt 기간중 택스리턴

  • #309840
    골머리 174.***.65.194 4182

    안녕하세요.
    2009년 8월3일부터 opt로 EAD 카드 받고 일을 시작하여 9/25 까지 첫 직장에서 근무하고, 10/1부터 현재까지 2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009 tax return 관계로, turbotax.com을 이용하여 리턴 양식(1040ez)을 작성하여 3월중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로부터 나와 같은 경우는 1040NR 폼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메일 받았고, 또한 환급받았을 당시 credit으로 받았던 금액도 다시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총 환급받은 금액에서 credit으로 받은 금액만 1040x, 1040nr-ez, 8843, 843 폼을 함께 다시 보냈습니다.

    IRS측으로부터 레터를 받았는데, 나와같은 경우는 Standard deductable을 ($5700) 받을 수 없고, $3650 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과 통화해보니, 저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이라고 하더군요.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들의 설명을 다 이해 못했습니다.

    질문1.
    – 왜 환급받을 수 없는건지

    질문2.
    – 저와같은 신분의 경우, ss와 medical 은 안내도 되며, 이미 제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첫번째 직장에서 냈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843폼을 이용하여 수정폼들과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것 또한 못 받는 것인지요?
    (참고로, 2번째 직장에서는 IRS에 보고하지 않은채 통보만 했더니 모두 check으로 환불 받았으며, 현재 삭감하지 않은 paycheck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3.
    – 2번째 직장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보너스에서는 삭감을 하고 주었습니다. 보너스에서는 제하는게 맞는건지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아무것도 모르는채 다른 일반사람들 따라 터보택스에서 신청했다가 수수료 50불만 물었던 억울한 경험이 있는지라…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MLB 72.***.72.53

      1.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게 없는것 같네요. 1040NR 사용자의 경우에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2. Bonus에서 뭘 공제했는지 안써놓으셔서 모르겠지만, SS하고 Medicare가 공제 되었다면 843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cessive SS and Medicare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론은: 1040 NR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 해보는 수밖에 없는것 같군요.

    • 골머리 72.***.58.139

      네. 감사합니다.
      그럼 IRS에 다시 843폼 보낸것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고,
      보너스에서 제해진 medicare와 ss에 대해서는 다시 회사측에 먼저 물어보는게
      순서이겠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괜히 터보택스에 돈을 허비 했네요… 이것도 경험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