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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미국에서 근무를 하게될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현재 비자 수속중입니다.)현재 한국 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국에 타 회사와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어
미국 법인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게될 예정입니다.그런데, 미국 합작 법인의 연봉 테이블이 제 상황과 맞지 않아,
한국 본사에서 연봉의 일부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자면, 미국 합작 법인에서 8만불을 받기로 하고, 한국 본사에서 추가로 2만불을 더 줘서, 합산 10만불을 받는 식으로 나눠서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엔 한국 본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미국 법인으로 적을 옮길 예정이었지만,
위와같은 연봉 문제때문에 양쪽에 모두 적을 남겨두고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엔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이와 같이 진행할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와 같이 미국에 갈 예정이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월급을 받게 될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원을 미국에 제출하면,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연금을 내는 것이 미국에서 내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문제 없겠죠?그리고 미국에서 1년에 한번 세금 정산을 할때, 한국에서 받은 월급을 포함해야되겠죠?
한국에서 받은 월급을 포함할때 원화를 달러를 환산해야될 텐데. 환율은 어떻게 책정해야되나요?한국 본사에 물어보니, 원화로 줄수도 있고, 달러로 환산해서 미국으로 송금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나중에 세금 계산하기에 편리할까요?
참고로 미국에서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 주로 쓰고,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미국보다는 한국 금리가 높으므로, 한국에서 적금을 들까 생각중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