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청구시~~

  • #309820
    꿍금이 174.***.160.140 2626

    남편하고 공동으로 카드쓰는 대금과 그리고 와이프 혼자 이름이로
    만든 백화점카드가 있는데~~

    남편이 카드빛을 와이프 한테 돈을 갑으라고 한답니다.
    아내는 아이키우느라고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럴땐 양쪽 카드 대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요?????

    답변좀 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 카드 75.***.130.206

      이혼의 단계에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같이 사는 부부끼리 누가 돈을 내야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공동명의로 된 카드대금은 공동의 책임이 있고 혼자만의 이름만 있으면 그것은 그 분만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나아 및 약 9개주는 Community State로서 비록 배우자가 그 카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쓴 돈이기에 카드회사에서는 한사람이 못갚아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월급을 차압하거나 콜렉션 회사로 넘길 권리가 있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사람의 명의로 사도 차압에 들어가서 나중에 추징금을 받아내려는 경우 은행 및 관련 회사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은 배우자를 소송해서 월급등을 차압해서 손실을 보전 할 법적권리가 Community State에 있습니다.

      만약 Community State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꿍금이 174.***.160.140

      답변 감사 합니다.
      거의 이혼단계에 있습니다. 제송하지만 Community state에 속하는 9개주는 어떠한 주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