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에서, 구매자의 deposit을 셀러가 가질수 있나요?

  • #309753
    질문 217.***.100.22 2473

    구매자가 클로징하기로 한날 하루전에 은행 감정가가 약각 낮게 나와서 론을 얻을수 없다고 하면서 가격을 확 후려칠려고 하네요.

    (느낌상으로는 다운페이 약간 더 하면 될것 같고 그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다시 파는 과정 되풀이하기도 싫고 해서 약간 내려 줬는데도 싫다네요.

    이런 경우 구매자의 deposit money를 제가 가질수 있나요? 계약서상의 contingency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 돈을 제가 가지고 싶다기 보다는,
     집판다고 꾸미고, open house하면서 난리친것, 다시 내놓기에는 시기도 안 좋고, 한번 나왔다 다시 나온집에 대한 이미지등 여러가지 손해본것 생각하니 구매자가 약간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나온 생각입니다.

    리얼터말로는 court가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과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64.***.169.194

      계약서로 근거로 가질 수 있습니다.

      리얼터는 집을 팔아야 그 동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는 론이 한번 거절되었는데, 론 contingency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게 어떻겠냐고 론 해주는 사람이 제안 했었습니다. 셀러가 sue 할 수도 있다면서요.

      제 리얼터의 경우에는 sue해서 문제 생기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deposit money를 가질 수 있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은행 감정가가 낮게 나온것은 구매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 humm 65.***.4.7

      >>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deposit money를 가질 수 있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Not sure about that.

      >> 리얼터말로는 court가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I think your realtor is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