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가 렌트비 지급날짜 변경을 요청해서요…

  • #309689
    궁금이 64.***.217.102 2716

    Tenant의 렌트비 지급날짜가 원래 계약서상에는 매달 1일인데요…

    4일 혹은 5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 변경없이 그냥 구두로 합의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구두로 변경에 대해 합의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있나요?

    렌트를 주는게 이번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조심스러워 지네요…

    감사합니다.

     

    • jj 71.***.246.76

      보통 계약서에 1일이라고 해도 Grace period가 4~5일 있지 않나요? 계약서 잘 보시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대로 두고 돈은 5일까지 받으면 되죠.

    • 아마도 173.***.240.177

      계약서 상에 grace period가 며칠인지 확인하시구요, 그 기한을 넘겼을 때 landlord가 어떤 수단(remedy)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계약서 자체를 amend할 필요까지는 없고, 구두로 예를 들어 매달 10일까지 landlord에게 rent check이 도착하면 late payment penalty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tenant가 in writing을 원한다면 이 내용을 담은 letter를 써서 certified mail 또는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