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UCLA 노동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2011년 사이 가주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판결금액의 42%만을 돌려받았다. 심지어 같은 기간 소송에 이긴 노동자 중 17%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련 소송이 해결까지 수 년 이상 걸린다는 것. 그동안 업주가 바뀌면 밀린 월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 임금정의센터(Wage Justice Center)의 매튜 시롤리는 “실제로 밀린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60% 이상은 업주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