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과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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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76.***.77.78 5016

    인터넷에서 얼핏 본 바로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더 쉬울 줄 알았지만) 반드시 해외이주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이는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발급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영주권 취득 날짜로부터 3년이내이구요. 이게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