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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이사한 사람인데…
포클로져 집을 샀는데 이사 온지 6개월이 넘었는데 전 주인 메일이 가끔 날라 옵니다.뭐 크레딧 카드 만들라 뭐 그런것은 버려도 상관없지만…
가끔 보면 legal notice가 있어요. 아무래도 포클로져로 뱅크럽시 하고 떠난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메일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뭐 보내줄 주소도 모르고 하니 우체부에게 여기 않산다고 하고 돌려줘야 하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요? 버리기도 뭐하고 모아 둬 봐야 보내줄떼도 모르고…다들 이런 경험있으니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