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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달에 첫집장만하고 내년에 텍스 크레딧
받을 예정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건 제 직장이 올해 영주권 받고 시작했지만
여름까지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세금보고가 충분치 않으면
첫집장만으로 인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첫집장만하고 내년에 텍스 크레딧
받을 예정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건 제 직장이 올해 영주권 받고 시작했지만
여름까지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세금보고가 충분치 않으면
첫집장만으로 인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