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에게 빌린 학자금 상환시 미국에서 세금공제 가능 여부?

  • #309479
    Thomas 122.***.117.27 5920

    미국에 조기유학 보내서 지금 대학생인 자녀를 둔 한국에 있는 학부형 입니다.
    자녀의 학비지원 관련하여 학부(undergraduate)까지는 부모인 제가가 무상 지원해주고
    대학원(graduate or professional school)진학시는
    자녀가 졸업/취직후 저에게 다시 갚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노후자금도 생각해야 하니까…)
    이 경우 만약 자녀가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했을시 한국 부모에게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송금하게 된다면;


    질문



    1. 자녀가 미국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학자금 상환 등 명목으로)
       * 학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라서 학자금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려가 됨

    2. 이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빌려줬다는 근거 서류(계약서 등)가 필요한지요
    3. 아니면 이런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영돈 71.***.54.73

      학자금 대출은 대출이자에 대해서먄 세금공제가능합니다..개인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자금 자체는 학자금 쏘스(위의 질문의 경우 가능함)에 따라 본인 세금보고시 일정금액이하만 공제가능합니다만 당해연도에 자녀가 인컴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Thomas 122.***.117.27

      유학생이고 한국으로 갚는 조건이 복잡하니까 단순화 시켜, 만약 미국 영주권자가 과거 자신의 학창시절의 대출금(loan)을 갚아나간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제 가능한지요?


      참고글 :
      (1) Taxable income이 $50,000 미만 ($50,000 이상이면 1040을 사용해야한다)
      (2) 세금 감면 항목 (deduction)이 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student loan interest), 교육비 지출 (educator expenses 와 higher education tuition and fees) 에 국한된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5439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7%D0%C0%DA%B1%DD&page=1

    • 소리네 72.***.80.104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2009년 기준으로 $2500 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안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Chapter 5.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Page 42.
      Related person.
      You cannot deduct interest on a loan you get from a related person.
      Related persons include:
      – Your spouse,
      – Your brothers and sisters,
      – Your half brothers and half sisters,
      – Your ancestors (parents, grandparents, etc.),
      – Your lineal descendants (children, grandchildren, etc.), and
      – Certain corporations, partnerships, trusts, and exempt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