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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H1-b비자로 바뀐지 얼마되지않아서
아무생각없이 제가 미국에서 직장 H1-b로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내년에 대학원을 생각중이라 지금 달러가 내려갔길래
미리 좀 한학기 등록금 비정도를 받아두려서
이런 송금관련 법도 모른체 어머니께 말씀드려
한국에 국민은행에서 여기 미국에 은행으로 3만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제 학생이 아닌겁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어머니께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봤더니 만불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검은 돈도 아닌데 그냥 식당일하시면 번 돈인데
2만불은 제 학비조로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여행오실때 쓰시기위해
3만불을 보낸건데 큰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진작 알아보지도 않고..답답하네요..한국세무법도 모르고
이제 더 돈 보내고 그럴일은 없는데.. 처음이기도하고
제 부모님께서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얼마나 물게 되는건가요?
꼭 좀 도와주세요 부칵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