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엄청난 TAX를 물게 되나요?

  • #309469
    영주권자 24.***.220.86 5514

    아는 분 중 어떤분이 영주권자로써 주 생활근거지는 한국이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8년이상을 영주권을 유지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CPA에
    물어봤더니,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엄청난 Tax를 물게 된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꾸벅 

    • TAX 98.***.24.115

      상황에따라서 다르겠지만…. CPA에게 왜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그 세금이 영주권유지 비용(여러가지 여행경비)보다 많을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했을경우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플렌을 짜줄수는 없는지요.

    • AIM FA&C 69.***.33.22

      2008년 6월뷰터 Expatriation Tax(국적포기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15년중 최소 8년이상 미국 거주자로 고소득자(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45,000 이상-2010기준) 또는 대재산가(포기일 현재 Net Worth가 $2Mil 이상인 경우)로 전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Capital Gain에 대한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기준중 평균 세금납부액 or 순자산가액 어느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납부 대상입니다.
      기타 공제액 범위 또는 적용세율은 조금 복잡하니 제대로 알고 있는 CPA를 통해 세부적인 계산을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