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리스계약서와 연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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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99.***.110.154 4840

    이달 초 Seattle 에서 LA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직장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Seattle 집 리스 계약입니다.
    2008년 12월에 1년계약을하고 2009년 12월 renew 하기전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45일 notice를 주는 조건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계약서를 1월 초까지 받지를 못했고, Lease extension Addendum에 구두상 동의하지 않은 6월 이후에 45일 vacating notice 후 가능하다고 한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3월 직장을 잡아 45일 4월 말까지로 하는 notice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집을 비우고 청소를 한 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기전, property Manager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자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4월 안에 다음 세입자를 찾으면 리스비의 차액인 $50 X 12개월 = $600만 내고 정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세입자를 찾지못하고 있고 저도 4월 렌트를 아직 못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4월 리스비와 late fee를 내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 두달치를 내라고 합니다.
    리스 연장할때 이런저런 이유로 lease extension Addendum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이후에도 리스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오늘 메시지가 와서는 4월 리스비를 안내면 남은 기간인 2010년 12월까지 남은기간 리스비를 다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 24.***.170.232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나중에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문서계약을 합니다. 또한 연장계약의 방법으로 addendum을 받았을 경우, 의의가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반론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님의 경우, 임대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님의 계약만기일 전의 이전은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입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 안에 다음 세입자를 찾으면 리스비의 차액인 $50 X 12개월 = $600만 내고 정리 해주겠다’는 조건부 흥정인데 아직도 계약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손해를 최소화할 노력으로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하고, 다음 세입자를 찾으면 리스비의 차액을 안 줘도 됩니다. 현상태에서는 ‘이번주에 4월 리스비와 late fee를 내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 두달치를 내라’는 집주인(또는 대리인)의 요구는 합당하며 님은 3개월치(6월말)의 집세를 줘야 합니다.

      현재의 계약서 상의 약정에 의하면, 님은 최소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까지의 집세 또는 최대한 6월말+45일까지의 집세를 내야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중간선에서 타협을 하고 계약파기(termination of contract)를 하시는 가장 좋습니다. 아마도 6월말까지의 집세를 준다고 하면 집주인도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 John 99.***.110.154

        조언 갑사합니다.
        오늘 property manager와 통화를 하고 4월 리스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다음 세입자를 찾았다고 어플리케이션이 통과되서 계약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5월 7일 입주 예정인데 리스비의 차액 ($600)은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5월달 다음 세입자 입주전 6일치에 대한여 집세의 20% (6일/30일)만 내고 계약파기를 요구 할수 있나요?

    • 조언 24.***.170.232

      다행스럽게 새로운 세입자를 일찍 찾았네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파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만 보상하면 되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운 시점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 사이의 렌트를 전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을 찾기위한 비용도 전세입자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님은 먼저 흥정을 해서 딜(물론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딜이 가능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딜(약속)을 지켜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