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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Seattle 에서 LA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직장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Seattle 집 리스 계약입니다.
2008년 12월에 1년계약을하고 2009년 12월 renew 하기전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45일 notice를 주는 조건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계약서를 1월 초까지 받지를 못했고, Lease extension Addendum에 구두상 동의하지 않은 6월 이후에 45일 vacating notice 후 가능하다고 한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3월 직장을 잡아 45일 4월 말까지로 하는 notice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집을 비우고 청소를 한 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기전, property Manager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자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4월 안에 다음 세입자를 찾으면 리스비의 차액인 $50 X 12개월 = $600만 내고 정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세입자를 찾지못하고 있고 저도 4월 렌트를 아직 못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4월 리스비와 late fee를 내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 두달치를 내라고 합니다.
리스 연장할때 이런저런 이유로 lease extension Addendum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이후에도 리스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오늘 메시지가 와서는 4월 리스비를 안내면 남은 기간인 2010년 12월까지 남은기간 리스비를 다 내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