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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보고기간이 벌써 5일이 지났는데도 제가 e-filing 한 곳에는 저의 state tax가 계속 pending 상태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뭔가 잘 못 된 거 같아 새로 파일링 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는 따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저는 세금을 약 300불 더 내어야 하는 데, 몇일 늦게 보고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저의 due만 check으로 보내면 나중에 주정부에서 이자를 내라고 bill이 저에게 오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