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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주 들러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타운하우스에 rent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안좋은거 같네요.
계속 foreclosure관련 서류들이 편지로 오더니 오늘은 “NOTICE OF INITIAL CASE MANAGEMENT CONFERENCE”라는 편지가 Court로 부터 왔네요. 4/19일에 재판이 열린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그동안 주인은 절대 걱정없으니 자기네를 믿으라고 하고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편지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만약 잘못되면 저희는 얼마동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 계약은 6월 말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6월말까지 이상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 후에는 이사하려구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