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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처분한지라 이번에는 리얼터 없이 집을 살려고 매번 맘에 드는 집이 나올 때 마다 직접 셀러 리얼터 연락해서 집을 봐 왔어요. 그러다 포클집은 그게 안되서 리얼터 한 명과 포클집만 이 리얼터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계약했구요. 포클집이 아니거나 셀러 리얼터가 리얼터 없이 와도 3% 더 안깍아준다는 집들만 이 바이어 리얼터랑 봐 왔어요.
그러다 예전에 한 번 봤던 집이 가격이 좀 내려가서 다시 보고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셀러 리얼터는 3% 추가로 깍아주는데 동의를 했구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 오퍼를 쓸려고 하는데 셀러 리얼터가 그냥 자기가 오퍼를 써주겠다고 자기 사무실로 오랍니다. 시장이 슬로우하니 자기가 그정도는 서비스로 해주겠다구요. 그러니까 셀러 에이전트 회사의 이름으로 된 오퍼 레터를 사용하는거죠. 변호사한테는 나중에 그 오퍼를 가져가서 리뷰만 받으라네요.
그러면서 당장 내일 만나자는데 (이집이 이 동네에선 좀 비싼 집이라, 동네 평균 집 가격의 세 배 정도 되는.. 셀러 에이젼트는 이 집 빨리 팔아서 커미션 빨리 챙기고 싶은가봐요) 갑자기 마구 바빠지는 듯 하면서 제가 정신이 없네요.
가격은 대충 합의가 되었고 내일은 그걸 정식으로 오퍼에 쓰고 그 외에 사소한 조건들 – 1년 워런티 들어줄건지, 몇몇 고칠 사항 (인스펙션 전에 눈에 보이는 고칠 것들), 클로징 데잇 등등 – 을 명문화 하는 걸 자기가 도와준다는 얘긴데요.
그럼 전 그걸 들고 부동산 변호사 찾아가서 리뷰 받고 별 문제 없으면 오퍼 넣으면 되고 오퍼 받아들여지면 론 신청 들어가고 인스펙션 하고 그러면 되는건데 그 와중에 소소하게 궁금한게 있어요.
1. 어니스트 머니는 누구 이름으로 써서 주나요? 전에 집 샀을 땐 저희 바이어 에이전트 이름으로 쳌을 써서 줬거든요.
2. 애스크로 컴퍼니는 제가 선정하는 건가요? 이건 어떤 시점에서 선정하나요?
3. 타이틀 컴퍼니는요? 일단 믿을만한 타이틀 컴퍼니 리서치 해서 찾아는 놨는데 제가 직접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4. 그 외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5. 변호사가 이 모든 질문에 답 해 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