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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캘리구요.
등교길에 아이 라이드하다가 티켓을 받았어요.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빨간불이어서 차를 정지했지만 늦어서 차가 횡단보도 안으로 쑥 들어간 상태에서 멈췄어요. 차가 멈춰선 상태에서 경찰이 왼편 길 건너에서 뛰었는지 걸었는지 해서 제게 왔구요 차를 우회전해서 길가에 대라고 하고 티켓을 줬답니다. 제가 직진도 우회전도 하지 않았고 차를 늦게 정지해서 횡단보도 안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신호위반이 맞냐고 물었는데 위반이라고 하면서 원하면 코트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티켓을 받아들고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확실히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요. 물론 라인을 지키지 못했으니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것이 빨간불 위반으로 500불 가까이 벌금을 내야하는 위반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주에 코트에 arraignment하기로 했는데 가서 guilty라고 해야 할지 not guilty이고 trial 하겠다고 해야할지.. 아직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어떤 내용이든 경험이나 아는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당연히 저는 trial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패소하면 벌금을 고스란히 다 물어야 할까봐… 그리고 패소할 경우 트래픽 스쿨을 갈 수도 없고 벌점이 남는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정말 패소하면 트래픽 스쿨도 갈 수 없나요?
그리고 찾다보니 plea bargain이란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인지요…
아~ 제가 코트에 가서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