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 질문드려요.(opt때 일한 것이나 현재는 H-1B)

  • #309337
    EJ 67.***.135.191 2731

    작년 8월에 opt–>H1-B 가 되었어요.
    opt 기간부터 대학에서 포닥을 하면서 교수가 만든 회사에서 part time job 을 병행 했었고,
    H1-B가 되면서 part time job은 중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간당 계산하여 check을 받았었고, 이번 연초에 회사에서 1099-MISC를 보내와서
    택스보고를 함께 하려는데요…

    사실 H-1B는 정해진 Petitioner 외에서 일을 하면 안되니까
    택스보고시 1099-MISC를 한다는 것 자체가 illegal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opt 기간에 한 일이니 보고해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